토지 민원 발급
토지민원서류 발급
인터넷을 통하여 토지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: 지적7종, 건축물4종, 토지1종, 가격3종 등 부동산관련공부 15종을 하나의 종합증명서로 통합 열람 및 발급
토지민원서류 발급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용하시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 37조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‘민원24’ 를 통하여 전국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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